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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및 일정한 동산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주로 부동산, 특히 토지와 건물에 대해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재산세 납부일이 언제인지,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5분만 투자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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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일, 납부증명서 발급 총정리

 

 

 

 

 

 

 

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와 지역주민의 공동부담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재산세 종류

 

▪ 토지재산세: 토지의 종류, 택지구역 여부, 주택용지 비율 등을 고려하여 부과됩니다.

▪ 건축물재산세: 건축물의 층수, 용도, 연면적, 소재 등을 고려하여 부과됩니다.

▪ 주택재산세: 주택의 층수, 면적, 취득가액, 거주 인원 등을 고려하여 부과됩니다.

 

 

부과 기준 및 대상

 

▪ 토지: 토지의 종류, 택지구역 여부, 주택용지 비율 등을 고려하여 개별공시지가 x 면적 x 70%로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이에 **세율(1.4% ~ 3.0%)**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 건축물: 건축물의 층수, 용도, 연면적, 소재 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 x 70%로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이에 **세율(1.4% ~ 3.0%)**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 주택 : 주택의 층수, 면적, 취득가액, 거주 인원 등을 고려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과세표준 x 0.10%

▪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 원 이하: 6,000원 + (과세표준 - 6천만 원) x 0.15%

▪ 공시가격 6억원 초과: 195,000 + (과세표준 - 3억 원) x 0.25%

▪ 공시가격 9억원 초과:570,000 + (과세표준 - 9억 원) x 0.40%

 

 

 

 

 

지방세를 미리 계산해 보셔요.

 

 

 

 

 

 

 

 

 

재산세 납부일

 

 

재산세 납부일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를 하고있었다면 과세가 되는데요, 7월에서 9월 사이에 납부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납부 시기

 

✔7월 : 주택분 재산세의 1/2, 건축부분 재산세 (선박 및 기타 시설물 포함됨)

✔ 9월: 주택분 재산세의 1/2, 토지부분 재산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실 수 있습니다. 꼭 납부시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재산세 납부증명서는 재산세를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증서로, 주택 구입, 금융거래, 세금 공제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됩니다. 필요한 서류, 발급 방법, 온라인 신청 등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발급 방법

 

1) 방문 신청

 

관할 시구청, 행정복지센터 방문

 

✔ 필요 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

▪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신청서 (현장에서 작성 가능)

▪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납부영수증, 세액 고지서 등)

 

▪ 발급 비용: 무료

▪ 발급 기간: 신청 당일 또는 익일

▪ 신청 시간: 관할 시구청, 행정복지센터의 운영 시간에 따라 다름 (홈페이지 또는 문의를 통해 확인)

 

 

 

2) 온라인 신청

 

재산세 납부증명서는 지방세에 해당하는 세금입니다.

 

▪ 정부24 사이트 접속

 

 

 

 

 

 

 

▪ 메뉴 선택: 민원서비스 ▶ 민원 신청 ▪ 안내 ▶ 지방세 세목별 ▶ 세목별 과세증명 ▶ 로그인

▪ 작성: 신청내용 작성 ▶ 영업장 작성 ▶ 수령방법민원신청하기

▪ 출력: 발급 완료 후 화면에 출력 가능

 

세목별과세증명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재산세는 1년에 몇 번 납부하나요?

1년에 2번 납부를 합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7월과 9월에 각각 고지되어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세액 감면 혜택이 있나요?

▪ 고령자 및 장애인 주택재산세 감면: 70세 이상 고령자 또는 1, 2급 장애인의 경우 주택재산세 50% 감면

▪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주택재산세 감면: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의 경우 주택재산세 25% 감면

▪ 취약계층 주택재산세 감면: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소외 계층 등 주택 취약 계층의 경우 주택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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