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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인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 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날을 말하며, 이 날로부터 상속세 신고 기간이 계산됩니다. 이글에서는 상속세 신고기간, 상속세 신고 시 필요서류, 상속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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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기간, 신고 시 필요서류, 상속세율 총정리

 

 

 

 

 

상속세란?

 

 

상속세는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해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상속으로 재산을 얻은 사람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상속세의 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상속인의 재산: 부동산, 금융상품, 자동차, 가구, 보석, 골동품 등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 상속인이 받은 재산: 유언 또는 증여로 인해 사전에 받은 재산도 포함됩니다.

 

상속세는 다음과 같은 경우 납부해야 합니다.

 

▪ 상속인이 상속을 받은 경우: 법정상속인 또는 유언 집행자인 경우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수유자가 유증을 받은 경우: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재산을 물려준 경우 수유자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 연체가 부가됩니다.

 

 

 

 

상속세 신고기간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인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 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날을 말하며, 이 날로부터 상속세 신고 기간이 계산됩니다.

 

만약 상속인 전원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를 잊거나 지각하면 연체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 필요서류

 

 

 

상속세 신고에는 크게 기본 서류와 재산별 서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기본 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 신고의 가장 기본적인 서류이며, 피상속인의 기본 정보, 상속인 정보, 재산 목록, 공제 항목 등을 기재합니다.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각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액 등을 기재합니다.

 

▪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상속세 계산에 필요한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등을 기재합니다

.

▪ 주민등록등본 및 제적등본: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의 주민등록등본 및 제적등본이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원: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상속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협의상속 시)

 

▪ 기타: 상속 상황에 따라 필요한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유언장, 증여계약서, 등기권리증 등)

 

2. 재산별 서류

 

▪ 부동산: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조사도, 건축물대장부등본, 주택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등

 

▪ 금융상품: 계좌이동내역서, 증권매매내역서, 보험증권 등

 

▪ 자동차: 자동차등록증, 차량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등

 

▪ 기타: 가구, 보석, 골동품 등의 평가증빙 서류

 

 

상속세율

 

 

누진세율 적용으로 최대 5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율은 상속세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누진세율입니다.

 

2024년 기준 상속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신고기간, 신고 시 필요서류, 상속세율 총정리1

 

 

 

상속세 과세표준이 2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1억 원까지는 10%의 세율로 1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고,

1억 원 초과 1억 원은 20%의 세율로 2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총 3천만 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은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 가치를 합산한 금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공제되는 금액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기초공제: 모든 상속인에게 공제되는 기본적인 금액입니다. (2024년 기준: 5천만원)

 

▪ 특별공제: 상속인의 나이, 장애 여부, 피부양자 수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 부양공제: 피부양자를扶양하는 상속인에게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 장애인공제: 장애인인 상속인에게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 채무공제: 피상속인의 채무를 공제하는 금액입니다.

 

▪ 상속공제: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주택 및 주택부지에 대한 공제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속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과 공제 혜택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나요?

법정상속인: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법률에 의해 정해진 상속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유언 집행자: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지정한 유언 집행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수유자: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재산을 물려준 경우 수유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연체가산세 부과: 상속세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강제 징수: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을 강제로 압류하거나 징수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악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공제 혜택 활용: 기초공제, 특별공제, 부양공제, 장애인공제, 채무공제, 상속공제 등 다양한 공제 혜택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재산 평가 낮추기: 재산 평가 시 적정 시가보다 낮게 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조기 상속세 납부: 상속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조기 납부하면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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