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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부모에게 자녀 돌봄에 집중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나라에서 일정기간 주는 기간입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신청 과정은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이나 급여신청하는 방법에관련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5분만 투자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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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출산 또는 입양 후 일정 기간 동안 근무를 보류하고 자녀 돌봄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부모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모 중 한 명만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지는 부모의 선택에 따라 결정됩니다. 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 명의 부모만 사용하거나, 육아휴직 기간을 나누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
▪ 육아휴직 신청 기한: 회사 규정에 따라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출산 또는 입양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휴직 기간 및 급여 조건 협의: 회사와 휴직 기간 및 급여 조건을 협의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12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출산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부모 각각 사용 가능: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어, 부부가 동시에 또는 교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6개월을 사용하고, 아버지가 6개월을 사용하는 식으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 다태아의 경우: 쌍둥이나 그 이상의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추가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이 더 추가됩니다.
각 자녀마다 별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분할 사용 가능: 육아휴직은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을 사용한 후 복귀하고, 다시 남은 6개월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대 2회까지 분할 사용이 허용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다소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회사와 잘 소통하며 신청하신다며 어렵지 않습니다.
1. 육아휴직신청을 한다. 휴직 30일전
(근로자 ▶ 사업주에게)
2.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사업주 ▶ 근로자에게)
3. 육아휴직을 사용한다.
4. 육아휴직 신청을 한다. 육아휴직 후 1개월 이후 신청가능
(근로자 ▶ 고용센터에)
📌 필요서류 : 육아휴직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에게 발급받은 서류), 근로계약서
5. 지급요건 심사 및 지급
(고용센터 ▶ 근로자에게)
▪ 급여 비율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습니다. 다만, 이때 상한액은 월 150만 원, 하한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이후 9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50%를 지급받습니다. 이때 상한액은 월 120만 원, 하한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 급여 지급 방식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며, 매월 일정 금액이 근로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다음과 같은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과거에 육아휴직을 이미 이용한 경우
▪ 입사 후 1년 미만인 경우육아휴직 중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 중에 다른 일을 하시게 되면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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