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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는 개인의 혼인 관계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공적 문서입니다. 혼인 여부와 관련된 법적 사항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며, 다양한 행정 절차와 법적 절차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 글은 혼인관계증명서를 인터넷을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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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혼인증명서란?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크게 본인의 기본 정보, 배우자의 기본 정보, 혼인 정보의 세 가지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1. 본인의 기본 정보

 

성명: 본인의 성과 이름

성별: 남성 또는 여성

본: 본관

출생연월일: YYYY 년 MM월 DD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만 기재 (온라인 발급 또는 휴대폰 간편 인증 발급 시)

발급기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한 기관

발급일자: 혼인관계증명서가 발급된 날짜

 

2. 배우자의 기본 정보

 

성명: 배우자의 성과 이름

성별: 남성 또는 여성

본: 배우자의 본관

출생연월일: YYYY년 MM월 DD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만 기재 (온라인 발급 또는 휴대폰 간편 인증 발급 시)

 

3. 혼인 정보

 

혼인일자: YYYY년 MM월 DD일

혼인신고번호: 혼인 신고 당시 부여된 번호

 

참고: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이혼 여부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상세 혼인관계증명서를 신청하면 과거 이혼, 입양 등의 전체 혼인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또는 휴대폰 간편 인증 발급 시에는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 6자리만 기재되고, 인증기관 발급 또는 해외 발급 시에는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기재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혼인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부 발급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부 발급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

 

 

 

 

2. 첫 화면에 나오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선택

 

 

 

 

3. '휴대폰 간편인증' 방식 선택

4. 신청 정보 입력 및 휴대폰 인증 후 발급 신청

5. 발급 완료 후 휴대폰으로 암호 전송

6. 암호를 입력하여 혼인관계증명서 확인 및 다운로드

 

 

 

📌 인터넷 발급 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 발급된 혼인관계증명서는 A4 용지 크기이며,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관련 궁금한 사항은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시스템 고객센터 (1577-0333) 문의 가능합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혼인관계증명서란 무엇인가요?

혼인관계증명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청, 세금감면 신청, 입학 신청, 취업 신청 등 다양한 행정 절차에 활용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은 무료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소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온라인 발급: 신청 후 즉시 발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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