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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사셨다면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절차가 바로 전입신고인데요, 새로운 거주지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하지만 전입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필수 절차, 전입신고에 대해 알아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이 글을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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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 필요서류, 방법 (확정일자 받는법)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이사한 사실을 관할 시·도에 알리는 행정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새로운 지역에 거주하게 된 것을 정식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 주민등록증 발급: 새로운 거주지에 맞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 국민연금, 건강보험, 세금 납부 등)

공공기관 이용: 공공기관 이용 시 주소 확인이 용이합니다.

 

 

누가 전입신고를 해야 할까요? 다음과 같은 경우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간 경우: 본인, 배우자, 자녀 등

▪ 기존 주소와 다른 주소로 거주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 실제 거주자 사

▪ 망자의 주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속인

▪ 외국인이 한국에 처음 거주하게 된 경우: 외국인 등록증 발급 신청자

 

 

 

 

 

이사 후 2주일(14일)안에 전입신고가 안되어있으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되실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필요서류

 

 

전입신고에 필요한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소 확인 서류: 새로운 거주지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전세계약서,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신고 대상자 정보: 본인, 배우자, 자녀 등 신고 대상자의 정보를 기재한 서류 (신고서 또는 온라인 신고서)

 

필수 서류 외에도 다음과 같은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신고가 더욱 용이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결혼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자녀 출생증명서: 자녀의 출생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 신고 대상자의 경우

 

 

 

 

 

전입신고 방법

 

 

전입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민원24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후 '전입신고' 메뉴 선택 신고 대상자 정보 입력

▪ (본인, 배우자, 자녀 등) 필요 서류 업로드 (신분증 사본, 주소 확인 서류 등)

▪ 신고 완료 후 확인

 

2. 오프라인

 

▪ 방문 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전입신고 방법

 

▪ 거주 지역 관할 지방행정기관 (구청, 시청, 지청 등) 방문

▪ 필요 서류 제출 (신분증 사본, 전세계약서,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받는 법

 

임차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요,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시 같이하면 편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전입신고를 가셨다면 확정일자까지 같이 받겠다고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확정신고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14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적으로 받는 우편물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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